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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내역 한곳서 본다 본문
내년부터 5800여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'공직윤리시스템'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.
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항목에 추가하고,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.
김승호 인사처장은 "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"며 "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,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마련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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