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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경 “20년간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? 이런 상황 만들 이유 없다” 본문
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혐의를 재차 부인,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.
이 전 부대변인은 "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,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"며 "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"고 주장했다.
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민주당의 '22대 총선 공천 규칙'도 언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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